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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세액공제 방법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및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용하여 주민들이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뉴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0031&pWise=sub&pWiseSub=I1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
2023. 1. 2.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