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_경제 / / 2023. 5. 24. 20:22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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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료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0세~5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28만 원에서 최대 51만 4천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숨은 지원금인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신청방법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해요

영유아보육료 잊지 말고 지급 바로 신청하세요.

www.korea.kr

 

 

목차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아(0~5세)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22. 1. 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1. 1. 1. ~ '21.12. 31. 까지의 출생아동
    만 2세 '20. 1. 1. ~ 20. 12.31. 까지의 출생아동
    만 3세 '19. 1. 1. ~ '19. 12. 31. 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18. 1. 1. ~ '18. 12. 31. 까지의 출생아동
    만 5세 '17. 1. 1. ~ '17. 12. 31. 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6. 1. 1. ~ '10. 12.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3. 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영유아보육료-신청방법영유아보육료-신청방법영유아보육료-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

    만 0세반 ~ 만 2세반의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반 (기본보육) 514,000원 (야간) 514,000원 (24시) 771,000원
    만 1세반 (기본보육) 452,000원 (야간) 452,000원 (24시) 678,000원
    만 2세반 (기본보육) 375,000원 (야간) 375,000원 (24시) 562,000원

     

    만 3세반 ~ 만 5세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3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만 4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만 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만 3세반 ~ 만 5세반의 023년 3월부터의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3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만 4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만 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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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영유아보육료 신청은 중복으로 할 수없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유아보육료 신청하기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2023년 보육 사업안내 문서 확인하기

     

    2023년 보육사업안내.pdf
    3.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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