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부하는 세금 중 하나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는데, 1월에 자동차세연납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보다 연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자동차세연납 신청과 할인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말 그래도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것
- 덤프, 콘크리트믹서 트럭
🔸납세자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중 차등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위와 같이, 자동차세는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비영업용 차량보다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조금은 저렴하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연납 모의 계산 방법
📍자동차세연납 방법
자동차세연납은 말 그래도 1년 동안 낼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납을 하는데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월에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월, 3월, 6월, 9월에만 연납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월마다 할인받은 혜택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 1월 : 약 4.6% 할인
- 3월 : 약 3.8% 할인
- 6월 : 약 2.5% 할인
- 9월 : 약 1.3% 할인
위에 보시다시피 자동차세연납을 할 거라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할인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월에 연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6% 이지만 차종에 따라서 1년에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50~10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연납으로 할인받는 금액이 가족과 한 끼 식사 할 수 있는 금액 정도 되니 적지 않은 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을 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를 하는 곳은 위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위텍스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동차세납부를 위한 링크 남겨드리니 자동차세연납 신청하여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연납 기간
자동차세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중에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간
- 평일 : 07시 ~ 22시
- 토요일 : 07시 ~ 15시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07시 ~ 19시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간은 평일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고, 토요일은 15시까지 할 수 있으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납부할 수 없으니 신청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자동차세 연납 링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접속이 되지 않으니 1월 16일부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동차세연납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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