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는 용어는 1997년 IMF 이후 대량 실직과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이 되고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속한 중위소득의 값을 확인해야합니다.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도 2024년부터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생계급여에서는 기존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0%였던 것을 32%로 변경하였고, 지원기준도 4인가족 기준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사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부분에서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변경을 하였고, 기준 임대료는 16만 4천 원에서 62만 6천 원 수준이었던 것을 17만 8천원 ~ 64만 6천원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1만 5천 원에서 46만 1천 원으로, 중학교 56만 9천 원에서 65만 4천 원으로, 고등학교는 65만 4천 원에서 72만 7천 원으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2024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낮춰준 반면 지원금과 혜택 부분은 좀 더 올려 주었기 때문에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받고 계시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택급여, 교육급여)
- 기초연금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 저축계좌)
- 각종 감면 지원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만 2천 원) - 에너지바우처(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기타 상,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휴대 인터넷 : 월 이용요금 30% 감면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대한법률공단 무료 소송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 건강보험 지원
- 희망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키움통장
- 스포츠 강좌 바우처
- 문화누리카드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평생교육바우처
- 영구임대주택
- 냉난방기 지원 사업
위처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직접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혜택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와 같은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혜택을 검색한 뒤에 검색되는 연락처로 문의 후 진행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생계급여를 검색합니다.
- 생계급여 할 목을 클릭
- 신청방법 확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지원혜택을 검색해서 신청 방법, 복지 혜택 등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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