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입한 세금을 다시 측정하여 돌려주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였다면 세금을 환급 받아 금전적으로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 기간
2024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2024. 1. 15. (월) ~ 2024. 2. 28. (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게 되며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을 한 상태라도 연말 정산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 3.3%를 떼고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신고 방법
연말정산을 처음 시작 했을 때에는 홈페이지에서 각자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 받아서 직접 입력을 해야 해서 많이 불편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불편함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개인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정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없는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공인증서의 만료기간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좌측에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을 하셨을 텐데, 이 곳에서 근무 해당월을 체크하시고 각종 공제 항목을 눌러 조회한 다음 해당 내역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력된 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회사의 정책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PDF 파일을 다운 받아 회사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를 하면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연말정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각자의 회사 정책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2024 연말정산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신고 일정
2024 연말정산 일정 | 기간 | 내용 |
일괄제공 신청확인 | 2023. 12. 1. ~ 2024. 1. 19. |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 진행 |
간소화 자료 확인 | 2024. 1. 20. ~ 2024. 3. 11.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자료 확인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4. 1. 20. ~ 2024. 2. 28. | 기부금, 안경 구매내역 등 제출 |
공제 신고서 제출 | 2024. 2. 1. ~ 2024. 2. 28.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등 증명자료 회사에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 2024. 5. 1. ~ 2024. 5. 31. | 연말정산 누락시 종합소득세 신고 |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 신고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한 다음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해서 접속을 하면 자신의 2024년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인적공제 등 추가 세액공제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정보는 직접 입력한 다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지급일은 연말정산 결과 발표가 된 이후인 2월에 보통 지급됩니다.
직장에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일은 4월까지 지연될 수 도 있는데요. 보통 직전 연도에 지급받았던 월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지급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자신의 직장에서 연말정산 입금해 준 월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해부터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확대가 되었고, 문화비,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 비용도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 표준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하였으며 연금계좌의 세제혜택도 있어 이러한 절세 혜택을 잘 활용하신 분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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