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복잡한 느낌에 머리가 아플 텐데요. 특히 소득세율은 복잡하고 처음 경험을 하는 분이라면 더욱더 어려워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잘 못 계산을 해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소득세를 차감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집에서 재택근무로 부업을 하는 분들은 개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개인적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명 종소세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수익을 얻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단,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한 분들처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장 월급 외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통해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생기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이자소득
은행에 예금을 해 놓은 돈을 통해서 받는 수익금이 이자인데요.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배당소득
주식을 사서 해당 주식의 배당금을 받아 소득을 챙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사업소득
- 개인 사업
개인사업을 통해서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기 때에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모두 제외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 경비를 잘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
또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2천4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 소매업 등 : 6천만 원 초과 시 신고대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6백만 원 초과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 원 초과
✅ 근로소득
일반적인 직장인들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한 곳의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2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있는 경우나,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대상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이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공적연금과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 같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받는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공적연금은 신고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이 됩니다.
✅ 기타 소득
위에서 언급한 소득 외에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받는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금액 또는 로또처럼 복권 당첨으로 받는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이 초과한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텅 5월 31일까지 한당동안 진행이 되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연장이 되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받는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를 하면 40%의 가산금이 붙고 미납, 미달 납부하게 되면 미납기간 x 0.022%가 가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한 달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납부 날짜가 되면 집 근처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될 수 으며, 과세표준마다 누진공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세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 먼저 자신의 소득의 과세표준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어 종합소득 세율이 개정되었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2022년과 2023년의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과세표준 | 2023 과세표준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은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동일하거나 비슷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근로소득 세율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마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세율,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는미 미리 확인해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늦지 않게 신고를 하여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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