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_경제 / / 2023. 1. 12. 13:13

자동차세연납신청 및 할인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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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인 자동차세는 차량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납부하는 금액도 커지고 있어 부담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 번에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자동차세연납신청 방법과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및-할인정보

 

목차

     

     

    📍 자동차세 과세 금액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104원/cc 18원 / cc
    1,600cc 이하 182원 / cc
    2,000cc 이하 260원 / cc 19원 / cc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 cc
    전기자동차 130,000원 20,000원

     

    위의 자동차세금표를 보면 자동차세가 측정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을 기반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2,000 cc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에 1,999cc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10%의 세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연납 할인율이 7%로 낮아지게 됩니다. 경기가 어렵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은 왜 줄어들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납부하는 세금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7%의 할인이라도 많은 도움은 될 듯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이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듯이 세금 또한 연식에 따라 조금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차 출고 후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조금씩 세금이 줄어들며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세금 감면 혜택은 비영업용 차량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식 경감율 연식 경감율
    1년 - 7년 25%
    2년 - 8년 30%
    3년 5% 9년 35%
    4년 10% 10년 40%
    5년 15% 11년 45%
    6년 20% 12년 50%

     

     

    📍 자동차세 연납 할인

    ✅ 자동차세 과세 기간

    분기 과세기간 과세 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월~6월 6월 1일 6월16일~6월30일
    하반기 7월~12월 12월 1일 12월16일~12월30일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상반기동안의 세금을 6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를 하면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은 12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연납 할인율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내실 분들은 1월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1월 : 연세액 x 334 / 365 x 7%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 / 365 x 7% (연세액의 약 5.26%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 / 365 x 7%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 연세액 x 92 / 184 x 7% (2분기 세액의 3.5% 세액공제)

     

     

    📍 자동차세연납신청 방법

     

    과거에는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을 해서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했지만 지금은 모바일로 집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위텍스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해줍니다.

    2.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 놓으면 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된 금액의 고지서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고 자동차세를 납부해도 되고 위에 기재된 납부 기간에 위텍스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23년 1월 12일 기준) 위택스 앱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고 확인해 보니 1월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실 분들은 1월 16일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 한 대씩 있는 자동차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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