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법안이 지난 8일 96.4%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오늘 27일 공포되면서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가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것일 텐데요. 제도가 바뀌면서 입학문제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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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법 23년 6월부터 시행
'만나이 통일 법'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 나이', '만 나이'의 복합 사용으로 계산을 하는데 복잡하고 헷갈리는 점들이 많아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정부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법안이 제출되었고 곧이어 '만 나이 통일법'으로 공포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함께 사용하는것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에게 만 나이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다소 어색하고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을 듯한데, 정부에서는 이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였고 기존에 연 나이로 시행 중이던 법령들도 새롭게 수정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어떻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내년에 입학을 시켜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가장 많을 듯 한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는 크게 변하는 점은 없다고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3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5조를 보면 "아동의 나이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1월 1일에 만 나이 6세가 된 아이나 2022년 12월 31일에 만 나이 6세가 된 아이 모두 2023년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생일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와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야 쉽게 적응을 하겠지만 수십년을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하며 지내왔던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에게는 당분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이제 같은 학년 동급생끼리나 학부모 모임을 할 때에 8살 모임, 9살 모임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아닌 18년생 모임, 19년생 모임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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