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는 290만 명의 가입자를 만들었던 청년희망적금이 매우 뜨거웠었는데 정부에서 내년 6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확정하였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인데요. 최대 만기 수령금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의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이자를 지원하여 만기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2년 상반기에 있었던 청년희망저축과 같은 맥락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청년희망저축보다는 좀 더 납입금액이 커지고 만기 시 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대신 가입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에서는 개인 소득만 따져서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은 낮지만 가구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가구 소득까지 추가로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금 최대 50만원에 2년간 납입을 하여 만기 시 1,308만 원을 받는 청년희망저축보다 기간과 납입 금액이 좀 더 커졌는데요. 월 납입 최대 70만 원에 5년간 납입을 하여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정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나온 기간은 없으니 계좌 강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3년 5월경부터 알아보시면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사이의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분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된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5월 종합소득세 납부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가구 소득도 함께 따지기 때문에 가구 중위 소득 대비 180%를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으로 20년, 21년, 22년 중 배당, 이자, 주식, ETF 등으로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데 이러한 금융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3년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 이자율
월 납입금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5,000만 원을 받는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6%의 정부 보조금과 은행 이자가 합쳐지기 때문에 최소 9%~12%까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계산해 본다면 월 70만 원씩 5년을 납입했을 때 5천만 원을 받으려면 9%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세전 이자가 9,607,500원에 과세금이 1,479,555원이지만 만기를 모두 채울 경우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최소 지원 이자가 6%인데 현재 은행의 적금 금리는 5~7%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올라 위의 계산된 금액보다 추가 수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입 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라는 납입 기간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5년 납입에 순 수익 1,000만 원 가까이 챙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 시중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만기를 채워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으니 가능하면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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