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계약을 한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거나 마찰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필요한 양식 및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은 무엇인가
내용증명은 쉽게 말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어느 기간까지 어떠한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기한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전달한 것을 우체국을 통해서 증거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해 등기 추급을 전제로 정보통신망이나 우체국 장구를 이용하여 발소인이 수취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배달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배달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것 만으로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부분은 해당 사항마다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주로 민사 사건에 관해서 보내게 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지 않아 이행독촉통보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최고장, 계약해제통보와 같이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것은 전세금 내용증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집을 비워주는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이나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근거 기록들을 차곡차곡 남겨 법정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 작성을 많이 하게 되니 작성법 및 어떤 양식으로 내용증명 작성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남겨드린 샘플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을 직접 가서 접수하는 것 보다는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작성하는데 1장은 발신인, 1장은 수신인, 1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며 만약 내용증명을 분실했다면 해당 우체국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내용증명 작성방법
인터넷으로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좌측 상단에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으로 들어가서 내용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신청할 경우 해당 문서는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우체국에서 조회 및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내용증명 배달 소요일수
🔸 등기통상 :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
🔸 익일특급 : 접수한 다음날 배달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신청하면 보통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이 되고 특급으로 신청을 했을 때 접수 다음날 배달이 됩니다. 단,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일 정도 추가 시간이 걸리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이전 결제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배달되며, 다량건은 100통 이하까지만 익일특급으로 배달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배달 소요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우편물 송달기준 적용 곤란지역은 추가 배달 소요일이 적용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 지역이 송달 적용 곤란지역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 절차
내용증명 신청과 신청 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
5자리 우편번호 시행 관련 통상우편요금 감액 안내
5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요금 감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75호
내용 : 5자리 우편번호 사용 우편물에 대해서만 감액 적용
6자리 우편번호 사용시 규격 외 요금 적용 안내
근거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7호
내용 : 2016.8.1.부터 6자리 우편번호 사용 시 규격 외 요금 적용
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본 최초 1매 :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 650원
요금 예시(등본 1매를 받는 분 및 보내는 분에게 보낼 경우)
등기통상 : 우편요금(430원)x2 + 등기수수료(2,100원) x2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 원) x2 = 6,540원
익일특급 : 우편요금(430원)x2 + 등기수수료(2,100원) x2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원) x2 + 익일특급수수료(1,000원) x2 = 8,540원
*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2,100원)가 있습니다.
동문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내용문서 최초 1통 :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650원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 1,300원
🔸요금 예시(등본 1매를 받는 분 2명, 보내는 분에게 보낼경우)
등기통상 : 우편요금(430원)x3 + 등기수수료(2,100원) x3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x2 + 제작수수료(90원) x3 = 10,460원 익일특급 : 우편요금(430원)x3 + 등기수수료(2,100원) x3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x2 + 제작수수료(90원) x3 + 익일특급수수료(1,000원) x3 = 13,460원
*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2,100원)가 있습니다.
요금 할인안내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합산금액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범위 :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배달증명 회송용우편요금
{(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배달증명 회송용우편요금)x통수}x3% = 할인금액(원단위절상)
🔸할인 예시(내용문서 1통을 발송문서수령 희망 안함으로 받는 분 10명에게 보낼 경우)
총 금액(할인전) : (430원 + 2,100원 + 1,300원 + 90원) x10통 = 39,200원
할인금액 : {(430원 + 2,100원)x10통}x3% = 759원 → 760원(원단위절상)
결제금액 : 39,200원 - 760원 = 38,440원
📍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해지통보,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경우에 작성을 하게 되며 각 경우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증명 작성 양식을 아래 첨부해 드리니 필요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을 한 다음에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문서편집툴을 사용하여 문서 불러오기를 한 다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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