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_경제 / / 2023. 1. 2. 00:01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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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및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및-혜택

 

목차

     

     

    📍 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용하여 주민들이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뉴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0031&pWise=sub&pWiseSub=I1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9095&pWise=sub&pWiseSub=I1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세액공제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 기부금의 한도 및 혜택

     

    기부금은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안되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기부금을 이용해 지자체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부상자를-전해주는-그림기부-상자를-들고있는-그림기부상자를-들고있는-그림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답례품은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농, 축, 수산물 및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여 종에 해당하는 다양한 답례품이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하여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활성화된 지자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둘러보기 👇👇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둘러보기

     

    📍 고향사랑e음

     

    기부자는 고향사랑 e음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e음' 사이트를 개설하여 원스톱으로 기부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하여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초과 여부에 대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고,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하여 기부자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 공제가 되도록 시스템화하였습니다.

     

    '고향사랑 e음'에서 답례품은 기부자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답례품에대항 정보는 아래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향사랑e음-홈페이지-사진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기부 방법에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하는 방법과 전국 5900여 개의 농협에 방문하여 직접 기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협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인 09시~15:30 사이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부를 하고 답례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및 혜택

     

    개인당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금의 16.5%의 세액공제와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와 답례품 금액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으로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지역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대한민구 지자체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및 혜택
    기부금액 기부자 총 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10,000원 13,000원 10,000원 3,000원
    20,000원 26,000원 20,000원 6,000원
    30,000원 39,000원 30,000원 9,000원
    40,000원 52,000원 40,000원 12,000원
    50,0000원 65,000원 50,000원 15,000원
    100,000원 130,000원 100,000원 30,000원
    200,000원 176,000원 116,500원 60,000원
    300,000원 223,000원 133,000원 90,000원
    400,000원 269,000원 149,500원 120,000원
    500,000원 316,000원 166,000원 150,000원
    600,000원 362,000원 182,500원 180,000원
    700,000원 409,000원 199,000원 210,000원
    800,000원 455,500원 215,500원 240,000원
    900,000원 502,000원 232,000원 270,000원
    1,000,000원 548,500원 248,500원 300,000원
    2,000,000원 1,013,500원 413,500원 600,000원
    3,000,000원 1,478,500원 578,500원 900,000원
    4,000,000원 1,943,500원 743,500원 1,200,000원
    5,000,000원 2,408,500원 908,500원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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